저희 공장에 원단이 있는데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서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100만원짜리 원단이 순실현가능액이 10만원 이라면
90만원을 감액할수 있는지 한도가 궁금하구요
이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90 / 제품 90 ... 이러면 되는건가요
또한 세무서에 저가법으로 신고를 해야 손금산입 할수있는 건가요?
현재는 신고,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재고자산의 진부화, 손상, 품질하락 등의 사유로 평가시점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떨어진 경우에 자산을 저가로 평가하여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에 따라 평가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며, 원가법 적용시 세무조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