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있으며, 여러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 이외에 타부서에 소속된 인원들이 국책과제에 투입될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시 연구및인력개발비 발생명세 중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에 타부서 직원들의 급여(연구과제 참여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도 포함시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서 이야기하는 '인건비지급액'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외부기관에 등록된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만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인건비의 경우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만 가능하며 타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상여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