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기존의 회사로부터 설비를 매입하여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 회사와 증기를 이용하는 회사 간의 계약서를 보면, 증기 공급계약 만료 후 당사 소류시설을 순장부가치로 이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금융리스로 보는 요건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와 증기이용업체 양자 모두 본건을 금융리스로 처리하지 않고 운용리스에 준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 기존계약을 승계하는 입장으로 회사가 금융리스 대신 운용리스로 처리할 경우 (감사인과도 협의가 된다는 전제), 외감법 등에 의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처리의 오류에 따른 외감법상의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금융리스의 경우는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되지만 운용리스는 자산으로 반영되지 않는 차이에 의해 재무상태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재무상태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인과 협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