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4-12-16

1. 운영수입보장금이 면세수입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 겸업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3. 운영수입보장금 관련 매입세액이 없을 경우 안분계산은 의미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런지요?
답변
운영수입보장금이 면세수입이란 말은 아니며, 귀사 질의상 운영수입보장금이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이 발생시 매입세액 안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운영수입보장금이 귀 사업자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된다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분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