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기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는데 이를 제각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3년이상 회수가 되지 않은 채권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회계상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기간요건은 없으며, 매출채권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대손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 대손처리를 하게 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