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운영수입보장금)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4-12-15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부와의 협약에 의거, 일정수입에 미달하는 만큼을 운영수입보장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1. 동 운영수입보장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동 운영수입보장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부와의 협약에 의거, 일정수입에 미달하는 만큼을 운영수입보장금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이 발생시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710, 2013.08.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