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등 상담 영화조세통람 | 2014-12-15

질문 1.
안녕하세요..
연금세액공제시 한도금액인 400만원이상 납입하여서 내년에 400만원 이상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전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전환신청가능한 금액에 대한 max 금액이 있는지요?

질문 2.
지방세법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을 설치거나 개수할 경우에는
적용할 표준세율은 몇%인가요? 또 적용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15조 세율특례에 2%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답변
1. 연금세액공제는 4백만원이 한도이며, 4백만원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세법규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한도가 4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초과금액에 대한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지방세법 제6조제2호), 시설물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수도 건축물을 수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설물의 설치나 개수는 부동산의 의제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