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주자가 외국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2012년, 2013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국내근로소득 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다면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며, 2014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국내유입된 8천만원이 2014년 국외원천소득이라면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해야 하나, 종전(2012년, 2013년) 소득을 국내로 유입 경우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하여 2012년, 2013년에 각각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