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에 답변해주신 내용은...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규정중 1호에 따른 것인가요 ?
혹시 3호에 따라야하는 상황인 것 아닌가요 ?
2. 그리고 세 회사에 대한 과세제외매출을 각각 구해서 합쳐야 하는것 아닌가요 ? 답변 달아주신내용을 보면 관계에대한 것 하나만 700억으로 해서 과세매출비율을 0.3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만약 관계에대한것을 700으로 보면 지배에대한 100억과 손자에대한 50억 합쳐서 850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1.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규정 중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호에 해당 됩니다.
2. 따라서 세 회사에 대한 과세제외매출을 각각 구해서 합하므로 지배주주 A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ex2)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