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원재료 수입 사용 후 반송의 경우 신고 방법(수출신고필증 有) 대명소재 | 2014-12-12

원재료(필름)를 수입하여 사용한 후 원재료(필름)를 감아두었던 롤을 수출신고하여
재반송하는 경우(수출신고필증 有)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재료 수입시 필름의 대금만큼만 지불하였고 롤의 경우 반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대금에서
제외됐습니다.
답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