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통한 이익증여의제 계산 방법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4-12-12

-지분구조: (주)지배와 (주)관계는 상장회사임
(주)지배 - (주)종속 : 100%보유
(주)지배 - (주)관계 : 25% 보유
(주)관계 - (주)손자 :100% 보유
개인 A : (주)지배 13% 보유 및 대표이사

-매출구조 : (주)종속은 아래 3개회사에만 매출발생
(주)종속 - (주)지배에 100억
(주)종속 - (주)관계에 700억
(주)종속 - (주)손자에 200억

2.질의사항
상증법 시행령 제 34조의 2 12항 질문드립니다.
과세제외매출및 비율을 구하는 방식...

(1) 먼저 위의 매출구조 사례에서 여기서 상증법 제 45조의 3 제 4항에서 나오는 과세 제외 매출 기준 시행령 34조의 2 제 8항에 나오는 6가지에 해당 되는 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5,6목은 해당사항 없다고 가정).. 해당 사항이 없는거 맞지 않나요 ?

(2) 과세제외 매출에 관한 시행령중 위의 6가지를 제외한 내용이 12항 1,2,3에 나오는데 (주)종속의 매출은 모두 3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


(3) 과세매출비율 구하는 예시가 궁금합니다. 아래의 두가지 경우로 생각해봤는데 둘중에 어떤게 맞을까요 ? 아니면 둘다 아니라면 어떤방법으로 생각해야 하는것인가요... ?

: 1-(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ex1) (주)지배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로
1 - (325억 / 1000억) = 0.675
(주)지배에 대한 : 100억 X 100% = 100억
(주)관계에 대한 : 700억 X 25% = 175억
(주)손자에 대한 : 200억 X 25% X 100% = 50억

ex2)지배주주 A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주)지배에 대한 : 100억 X 100% X 13% = 13억
(주)관계에 대한 : 700억 X 25% X 13% = 22.75억
(주)손자에 대한 : 200억 X 25% X 100% X13% = 6.5억
: 1 - (42.25억/1000억) = 0.95775

답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규정의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규정의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하므로 간접출자법인인 관계사와 거래한 매출액 700억을 과세제외매출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매출비율 = 1 - (700억 / 1000억)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