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규정의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규정의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하므로 간접출자법인인 관계사와 거래한 매출액 700억을 과세제외매출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매출비율 = 1 - (700억 / 1000억)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