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괄양수도 계약 토성공영 | 2014-12-12

부동산용도는 호텔인데요 현재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임차인은 호텔업 , 단란주점 , 피자점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읍니다
조만간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하는데 저희는 포괄양수도로 양도하려 하는데 매수자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호텔을 직영 하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포괄양수도 하려고 하면 어찌하면 되는지?
매수자가 법인인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고나서 등기이전후 엄태종목 추가후
직영을 했을경우 양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업 , 단란주점 , 피자점을 임대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