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 소송하면서 소송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비용이 상표권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원가(자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소송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송이 끝나면 산업재산권 계정과목으로 자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처럼 건설중인자산으로, 무형자산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상표권 등록으로 인한 소송발생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소송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사건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합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제89조 및「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취득시 미완성계정으로 무형자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