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2014년 11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저희 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가 A가 맞는 것인데, 착오로 B로 하여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당사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익월10일을 넘어선 시점에도 이번 사건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12월 중이라도 잘못된 A에 대해서 1)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올바른 공급받는자의 상호, 사업자인 B로 세금계산서를 원래 공급이 있던 11월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예상되는 부가세 관련 가산세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착오 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도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동일하게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