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자산(공기구로 운반용 RACK임)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던 중 운반하던 제품이 단종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자산을 규격이 유사한 신규 차종에 맞추어 개조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자산을 폐기 처분하고 신규로 자산을 등록하여 왔었습니다.
자산을 폐기하려고 하니 매번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 사용하던 RACK을 폐기 전과 폐기 후의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미 부분에 대해 기존 자산에 자본적지출을 하고 자산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세무서에 신고된 자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과세당국에 신고된 자산명칭의 변경가능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자산의 가액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아닌 명칭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니 해당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