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인이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 하였습니다.
1. KOTRA 제공 홍콩의 조세제도 中 법인세 단락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홍콩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외국 원천소득은 비록 홍콩으로 송금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토개념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와 세무국 간에 많은 논쟁을 일으켜 왔다]
질문 1. 홍콩법인이 타국에서 발생된 사용료(로열티)소득을 수령 할 때 지급지 기준으로 각국의 조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합니까?
질문 2.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또는 조세협약이 되어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답변
1, 홍콩법인이 타국에서 발생된 사용료(로열티)소득을 수령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며, 우리나라와는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2. 홍콩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는 관련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으므로 홍콩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