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법인)이 외국인(개인)에게 용역계약을 제공받기로 계약.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문의드립니다.
내국인 개인의 경우는 기타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게 되는 데,
대만 국적 비거주자(개인)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용역 대가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가 불명확한데,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