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 손금처리관련 문의 | 2014-12-10

시행령 19조의 2를 보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① 상기 시행령은 국외매출채권에 대한것도 포함되는건가요??

② 그리고 회수불가능의 객관적입증은 국외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야 하나요??

③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했는데,
국외매출채권은 상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④ 상법 제 64조에 보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있는데,
'행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취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소멸시효기간만 지나면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는건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세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수불가능을 입증하여 동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3. 상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이며, 민법상 단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다만, 판결에 의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4. 행사하지 않는 것은 채권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회수노력없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는 회수할 의사가 업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 접대비 등으로 보므로 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다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에 따른 별도의 세법상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