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을 위한 금형을개발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A사와 공동으로 진해하였습니다.
납품처 B사로 부터 금형비를 먼저 받게 되었는데, 이중 50%가 A에 대한 부분으므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B사로부터 매출계산서 받음 60
2) A사에 매입계산서 받음 160
그럼 저희는 100만큼만 자산으로 잡아 상각해야할듯한데요. 동일자산에 대해서 60은 B로부터 받았고, 160은 A에 지급하는것이니,
1)은 선수금처리하고
2)는 선급금처리후 상계하여도 무방한지요.. 서로다른거래처가 다른되 선수,선급금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금형자산으로 잡은뒤 일부 매각처리하는걸로 처리해야할지요?
답변
회계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인데, 공동진행이라는 거래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데 단순 대납거래인지 실제 구입후 매각거래인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애초부터 공동구입하기로 약정후 금형제작업체에게 귀사가 우선 전체금액을 대신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추후 공동진행업체에게 대금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가 아닌, 귀사가 매입후 해당 금형의 일부지분을 매각하는 거래라면 자산 반영후 매각거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