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한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1) 법인의 판매물품의 손익귀속시기가 판매시점인가요 ? 아니면 세관장으로 부터 판매확인서를 받은날 인가요 ?
2) 법인이 판매한 물품의 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 부터 판매확인서를 받은을 공급일인가요 ?
답변
1. 법인세법에서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한 손익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상품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달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