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시 대주 | 2014-12-05

당사 A는 특수관계법인 B에 이미 15억이 출자되어있고, 9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B법인의 손실로 A법인은 5억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때 A법인은 5억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려고 합니다. B법인의 액면가는 시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액면가로 출자전환해도 문제 없는지요.
답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대여금을 출자전환시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시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채무의 출자전환은 장부가액)로 반영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시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합니다.

♣ 집행기준 17-0-3【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액면가액 〈 주식 등의 시가 〈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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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면가액 │ │ 주식등의 시가 │ │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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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액면초과액(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익금)

○ 주식 등의 시가 〈 액면가액 〈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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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시가 │ │ 액면가액 │ │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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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액면초과액(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