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매부동산 부가가치세 안분계상 타이어뱅크 | 2014-12-05

안녕하세요

1.질의내용
공매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세 안분계산 기준
[현황]
가. 공매 입찰최저가 금액 : 10억원(토지.건물가액 구분 없음)
단서조항, 일괄 공매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공매금액과 별도로 낙찰자가 추가 부담하기로 함
단, 최초 공매진행 시 평가한 부동산 감정평가서 2개가 있음.

나. 낙찰금액 : 11억원

{질의}
상기와 같이 진행되었다면 낙찰금액 11억원에 대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안분계산기준은 세법상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합니다.
(1)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ㄱ)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ㄴ)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3) 둘다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