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해당되는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합니다.
(1)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ㄱ)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ㄴ)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3) 둘다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