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온지구 | 2014-12-05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이월분이 있는데
1.결손금공제 10년, 세액공제이월공제 5년 맞나요?
2.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으면, 이를 남겨두고 세액공제부터 할수는 없나요?
만약 안된다면 근거조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세액공제 이월은 5년이 맞으며,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결손금 먼저 공제하고 세액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