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83번 질문에 대한 회신 중 계정과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지구 | 2014-12-05
A사와 공증한 내용을 취소하고
당사, A사, B사와 다시 공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정과목을 "공구와기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선급비용"으로 그대로 처리하는게 타당한지요?
일반적으로는 "공구와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세무서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정율법으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자산반영이 타당하므로 공구와기구로 반영하면 되며, 정률법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공증관련부분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