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 황
미국에 소재하는 회사와 프랑스에 소재하는 회사에 각각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사용의 대가는 2014년 이전의 기간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 입니다.
2. 질의
1) 미국과 프랑스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가요 ?
2) 원천징수한 금액의 신고시기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일10일인가요 ? 저희 회사는 6개월 단위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답변
1. 소프트웨어사용료의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미국 사용료(지방소득세 별도): 15%(저작권 등 10%), 프랑스 사용료(주민세 포함): 10%].
2.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