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 여부 시공테크 | 2014-12-04

<상황>
당사는 코트라로부터
유럽 A 국가에서 진행되는 용역 건을 수주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진행분(부가가치세 有)과 해외진행분(영세율)으로 나누어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A 국가에서 진행되는 포럼에서 상영될 동영상을 코트라로부터 수주받았습니다.
당사는 B사에 관련업무를 하도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상기 동영상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해외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코트라와 당사, 당사와 하도급업체B사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영세율이 맞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영세율은 해외제공용역과 수출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코트라에게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