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서 강제로 발행했을 경우 문제 (주)포스코플랜텍 | 2014-12-04

안녕하십니까?

매출처가 9월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행했을 경우, 매입자인 당사가 당하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11월초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접수하여 진행을 하던 중이였고, 그 사이 임의적으로 매출처가 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렸습니다.
9월에 발행해야 공급시기가 맞는데 12월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경우 당사에서 해당 접수증으로 소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두 업체간의 합의서가 있다면(12월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그것으로 법적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당장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등이 진행될때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이 확인되면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매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받으려는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