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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조세조약의 사용료 관련 원천징수 여부 베올리아 | 2014-12-04

안녕하세요,

국내건설사 B가 프랑스에 본점을 둔 A로부터 엔지니어링 용역서비스(설계기술, 공정기술 등)를 받고, 국내건설사 B는 A로 부터 제공받은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라크 현지의 건축 시공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기술자가 한국이나 이라크 현장으로 출장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B가 A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설) 동 기술제공용역은 1) 프랑스에서 발생하였고, 2)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에게 사용료에 대한 청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3)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를 적용한 세후 금액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

을설) 동 기술제공용역은 프랑스에서 발생하였으나, 동 기술이 한국 내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다.

갑설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을설이 적용되는 다른 사례도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불 조세조약 사용료 조항 발췌]
제12조【사용료】 [1981.01.17]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답변
법인세법상 비거주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사용료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국내과세대상입니다.
국내과세대상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인 10%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