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업체와 함께 B업체의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도급 이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B업체는 당사 47%, A업체 53%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A업체가 모든 공사를 이행할 예정입니다.(당사는 명의만 빌려줌)
이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사 47%, A업체 53%로 발행되고 대금도 동일하게 수금이 되는데,
당사가 47%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고 A업체에 지불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당사와 A업체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대금지불만 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공동도급에 따라 각 지분비율로 세금계산서 수수 후 귀사 지분의 20%를 A업체에 지불시 대금지불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화 및 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행용역비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