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비용 카드사용 장은주 | 2014-12-03

안녕하세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바로 발급받기 어려워 개인카드로 법인비용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주주의 개인카드로 비용결제를 해도 관계없을까요? 해당 주주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신분은 아닌경우 입니다.
답변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주주의 개인카드사용분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면 손금인정 가능하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직원분의 카드를 사용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