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관세등에 대한 비용 청구 문의 | 2014-12-03

안녕하세요.
당사 이름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업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해당 물품을 수입하며 발생하는 수입관세 등은 당사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에 국내업체에 청구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입시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는 수입 부가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관세 부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업체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후, 총 금액에 대하여 추가 10% 부가세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업체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직접 수입후 판매하는 거래인지 대행수입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귀사가 수입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사 명의와 책임으로 물품 수입후 해당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거래라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액은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며, 해당 관세와 부가가치세액을 판매가액에 반영하여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3. 하지만, 귀사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업체를 대신해 대행 수입해주는 거래라면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귀사가 아닌 국내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귀사가 대행수입시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액은 국내업체로부터 회수하면 됩니다. 이때 세관통관시 매입세금계산서는 귀사명의가 아닌 국내업체 명의로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