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의 규정에 따라 2012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과소신고로 수정신고일:2013년 10월에 수정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세액공제액을 2014년 12월에 추징당한 때에는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추징일인 2014년 12월이 속한 과세연도(2014년)의 다음 과세연도인 2015년부터 3개 과세연도(2017년) 동안 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