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14-12-03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 6)
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함.
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함.
③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질의) "수정신고: 귀속 2012년", "수정신고일:2013년10월",
" 세무서 세액공제액 추징일 2014년12월" 일경우
추징일이 언제이고 다음과세연도 3개과세연도가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의 규정에 따라 2012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과소신고로 수정신고일:2013년 10월에 수정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세액공제액을 2014년 12월에 추징당한 때에는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추징일인 2014년 12월이 속한 과세연도(2014년)의 다음 과세연도인 2015년부터 3개 과세연도(2017년) 동안 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