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 34조의 2에서 나오는.. 탑엔지니어링 | 2014-12-03

혹시 상증법 34조의 2에서 나오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나오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영업이익에서
a.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b.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c.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d.손익의귀속사업연도
e.자산의 취득가액
여기와 관련된 세무조정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데요..

혹시 그렇다면 a,b,c의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 세무조정만 반영하는 것인가요 ?
아니면 a,b,c와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을 반영하는 것인가요 ?

예를들어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관련이면..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중
법인세법상 상각처리하면 안되는 채권을 상각해서
익금산입 채권 1억 유보 라는 세무조정이 나왔다면
이 1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 +1억이 되어야 하나요 ? 아니면 무시해야하나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가액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퇴직보험료,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사항 모두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