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가액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퇴직보험료,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사항 모두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