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였을 경우(법령 제28조 제3항)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고,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종전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계상으로는 12년으로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장부에 반영시는 12년으로 적용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시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상 내용연수가 더 길게되므로 이때 계산되는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한도액보다 적을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