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내용연수 문의 | 2014-12-0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회사로 2015년 시험설비(기계장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
(20억 이상)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당사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준인 8년
(정률법)으로 적용할 경우 자산취득 첫 해에 신규 단일 설비의 감가상각비로만 6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2015년 신규취득하는 20억 이상의 설비를 별도로 감가상각내용연수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2. 당사의 업종기준에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준연도 12년(상한 15년) 적용이 가능한런지요?
(2014.1.1일 이후 취득하는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 범위표 참조)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1. 법인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였을 경우(법령 제28조 제3항)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고,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종전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다만 회계상으로는 12년으로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장부에 반영시는 12년으로 적용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시부인시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상의 기준내용연수로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상 내용연수가 더 길게되므로 이때 계산되는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한도액보다 적을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