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서 상 공급단가 상한액 이상의 공급단가를 3~4개월 이상 적용시 접대비 이슈 바슈롬코리아 | 2014-12-02

안녕하세요.
3년간의 공급계약에 따라 당사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처가 최초 매입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서의 상한액 이상으로 급등하였는데
공급처는 계약 변경은 상호간의 품의 절차가 복잡하니 몇개월만 상한액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일단 계약서의 상한액를 10%~20% 이상 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을 받았습니다.

시세를 살펴보면 급등한 원재료 가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한을 넘는 공급가액을 접대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급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매입시 당초 계약서상의 단가보다 원재료가 급등하여 상한액 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므로 실제 원재료 가액이 급등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을 넘는 공급가액을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단가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