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소유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온지구 | 2014-12-02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수주자)와 A사(공급자)가 금형에 대한 거래를 하고 그 금형은 A사가 보유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금형제작은 2014년 3월~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3월에 50%, 4월에 30%, 6월에 20%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1) 2014년 3월
① 외주가공비 50 / 미지급금 55
부가가치세대급금 5
② 장기선급비용 50 / 외주가공비 50

2) 2014년 4월
① 외주가공비 30 / 미지급금 33
부가가치세대급금 3
② 장기선급비용 30 / 외주가공비 30

3) 2014년 6월
① 외주가공비 20 / 미지급금 22
부가가치세대급금 2
② 장기선급비용 20 / 외주가공비 20

위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금형비를 생산량비례법으로
대금을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당사에서는 금형비를 지불하였고, 금형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공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11월에 B사가 당사와 같은 부품을 약 50:50으로 사용하게 되어 이 금형에 대해 공동소유를 하기로 하고 당사에 50%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사, B사와 협의를 하여 기존 소유권을 취소하고 다시 3자가 공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당사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각 월별로 해당 금액의 50%를 차변에 있는 외주가공비를 B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다시 장기선급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2014년 11월에 50%를 한꺼번에 장기미지급금과 미수금을 대체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금형은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초 금형거래시점부터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후 귀사 소유의 금형에 대해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분매각에 해당하므로 귀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자산을 감액시키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