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음식소매점 외화매출 수익, 입금 처리 비알코리아 | 2014-12-02
현황.
1. 음식업종으로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공항점에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이 많아 원화현금과 외화를 섞어서 받고 있습니다.
3. 외화결제시에는 POS에서 전일고시환율을 다운받아 환율을 계산하여 받을 외화를 보여줍니다.
문제.
1. 오픈을 6:00에 하기 때문에 당일 8:30에 고지되는 최초고시환율을 가지올 수 가 없음.
그래서 전일 고시환율을 쓰는데 수익은 당일 환율을 적용하여 반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전일 고시환율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애초에 음식값이 원화기준으로 먼저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ex)환율(전일기준)이 1달러 1,100원일때 1,000원짜리 음식을 팔고 1달러를 받고 100원을
거슬러 주었음. 장부에는 매출 1,000원 기록하고 나중에 1달러를 입금받음
2. 당일환율을 사용해야 한다면 고시이전시간 매출 반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음식점이라 판매즉시 외화를 받는데 당일로 환차익을 잡아야하나요? 차후 본사로 송금받았을때 환차익을 잡아야하나요?
답변
음식업종 운영시 현장에서 외화수령시 음식값이 원화기준으로 원화환산가액이 매출로 전일 고시환율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환산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