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사주취득관련 | 2014-12-02

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 10월1일부로 자회사를 합병하게되었습니다
상법의 절차에 의해 합병을진행하게되었고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한
주주에게 자사주를 취득해주었습니다
합병등기가 끝난 현시점에서 개인주주 한명이 이민을 가는바람에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지못하여 뒤늦게 알고 현시점에서
주식매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시점에 자사주를 취득해주어도되는지
가능하다면 주총사항인지 이사회결의로 가능한지(정관에 이러한내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사표시는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상법의 법률 해석 및 판단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