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사표시는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상법의 법률 해석 및 판단의 문제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