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12-02

2011년 법인세 신고분에 이미 환급분 발생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미 차가감세액이 (-)로 환급분이 되어 신고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경우도
이 환급분을 되돌려 받는데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 신고시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통상 1개월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에 환급금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환금계좌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음).
환급받지 못했다면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안은 납세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징세계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