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법인세 신고분에서 환급분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환급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환급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시작일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3년의 기간이 있다면 2011년도의 사업종료일인 2011.12.31의 3년인지
신고납부 마감기간인 2012.03.31의 3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11년도 법인세 신고분에서 환급분이 발생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므로 2012.03.31이 지난 후 3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