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재미교포 1인에게 2개월 기간동안 플래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재미교포라 하더라도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라면 '거주자'로 보는지요?
- '비거주자'라면 상기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은 어떤 것으로 대입하면 되는지요?
*상기 재미교포는 별도 비자발급없이 국내 2년 정도 체류중임. 별도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답변
재미교포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판단하므로 해당 소득자는 거주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183일 미만 체류시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고, 183일 이상 체류 또는 미화 3,000불 초과시 국내원천소득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