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드립니다. | 2014-12-02

글로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린후에 스캔을 떠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첨부된 (1)의 경우와 (2)의 경우에서

(1) 개인 B는 증여 의제 될 수 있을까요 ?

(2) 개인 A는 증여 의제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것,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귀사의 경우 개인 B가 수혜법인인 (주)종속의 지배주주로서 주식의 직간접지분비율이 3%(중소기업은1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대상입니다.

3. (주)종속의 지배주주는 A이므로, (주)종속이 지배주주인 A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30% 초과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에서는 (주)관계가 (주)종속의 지배주주인 A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A가 (주)관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역시 증여의제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