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배우자 증여로 부터 득한 지목이 "전" 인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1995년 정년퇴직 후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근로소득은 없음) 농지원부는 등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96년 취득 후 20km 내에 거주하다 2009년 농지주택일부가 도로편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근 100km 범위내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고령 및 거리관계로 자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8년 자경감면에 해당 되는지요?
8년 자경 감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관련 조항 및 상담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감면대상이 됩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재촌자경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