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60%)사는 을(40%)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0.01.01-2011.12.31까지 계약기간 공사금액 공급가액으로 100억원
발주처로부터 계약지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였습니다.
2개의 현장이 있어 나누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발주처의 단가가 잘못되어 평균단가를 산정하는과정에서 갑사는 을사에 공급가액기준으로 2억원을 주어야된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수령날짜 2014.09.30일)
그러나 갑사는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을사에서 1억원믈 주면 합의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1억원을 을사 통장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서만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취(110,000,000원)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발주처로부터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지분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였으므로 차후 발주처의 단가 조정으로 공동도급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 단가를 지급 및 수령시 발주처는 단가조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갑과 을에 발급해야 할 것이며 도급자간 금전거래는 과오수취된 가액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