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가 사내 하도급(A업체)에 외주가공을 발주함. (14년 12월 현재 공정율 60%)
2. A업체 대표자의 행방불명으로 14년 10월분 부터 A업체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
3. A업체 소속 직원들이 당사로 체불임금을 요청하고 있음
4. 당사는 A업체에 지불할 외주가공비가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아래의 회계적인 문제가 발행됨
5. A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직접 지급 "외주가공비" 비용처리시
(세금계산서가 없음으로 체불임금 내역만으로 비용처리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 발행)
(A업체 체불임금에 대한 원천세 징수문제 - 외주가공비인데 원천세 징수/신고 여부?)
6. A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직적 지급 "잡급" 비용처리시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원천세 징수/신고 - 10월분부터 소급)
(하지만, 사실상황에 위배되고 지연/지체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
가장 적합한 비용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1. 사내하도급 계약에 따라 외주가공을 발주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이해하지 힘드나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발주업체인 귀사에서 하도급업체인 A업체 소속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하도급업체 직원의 급여를 외주가공비로 대체시 관련 약정서 등이 필요하며, 급여지급하더라도 귀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므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등 의무없습니다.
3.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직적 지급시 별도의 일용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으로 해당사항 없고 상황위배될 것입니다.
4. 따라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받고 외주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의무없는 하도급업체의 급여 지급이 법인주체의 외주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접대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