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관련 | 2014-12-02

수고하십니다
1번.12월1일 외화매출 발생시 (공급가액US$100 * 환율 1,000 가정)
2번.12월 5일 외화매출채권 회수시(외화통장에 입금) (US$100 * 환율 1,100 가정)
3번.12월10일 외화통장에 보관된 금액으로 원재료수입 / 외화로 결재시(US$50 * 환율 1,200 가정)
이런 일련의 거래발생시 1번시점 2번시점 3번시점에서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화매출 발생시 (공급가액US$100 * 환율 1,000 가정) 원화 환산가액을 매출로 반영하며, 외화매출채권을 회수시 환율차이는 외환차손익(거래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원재료 수입에 따라 외화로 결재시 외화예금 계좌로 외화가 입금될 때 그 입금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가액을 계상하고,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인출하는 경우 원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42-76-5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