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당사는 A거래처로 부터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기일(6개월경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주1) 외담대는 은행에서는 부도가 아니고 연체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2) A거래처가 법정관리 대상이 되면 미회수된 어음과 외담대에 대한 것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대손세액공제는 세법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한데,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방찍힌날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매출채권담보대출은 어음이 아니므로 6개월 경과 하였다고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법정관리 대상 자체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법원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판결되어야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