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수적인 거래에 대한 영세율 해당여부 | 2014-11-28

1.사실관계
당사는 하도급을 주로하는 건설회사 입니다.
원도급사와 베트남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도 국내에서 원화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는 베트남에서 진행하되, 필요한 자재는 국내에서 당사가 원도급사에게 공급하면 원도급사가 이를 원도급사의 명으로 수출하는 형식으로 베트남 현장에 제공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당사는 원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사가 베트남에서 제공한 공사용역과 그 용역에 필요한 자재[국내에서 원도급사에게 공급하여 원도급사가 베트남 현지로 수출한 것]에 대한 금액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국내에서 공급한 건설용자재도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수적인 거래로 보아 별도의 구매확인서는 발급받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저 합니다.
답변
해외에서의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필요자재를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수거래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해외에서의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이 문제 없지만 국내에서의 수출용 원자재 공급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있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국내에서의 재화공급은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이 발급되지 않으면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