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영수증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4-11-27

일반 택배영수증은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해서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는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개인 사업자에게 일반비용을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도

특별히 가산세없이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
3만원 이하의 일반비용은 적격 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3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일반영수증 수취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