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B사의 과점주주(56%)로서 A사는 인적분할을 통해 C사를 설립하고 A사가 보유하고있던 B사의 주식을 C사에게 100%양도한 경우 인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C사는 B사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답변
B사의 과점주주인 A사가 인적분할(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통해 C사를 설립하면서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 100%를 C사에 양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인 C사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세정과-1855, 2005.07.25
【질 의】
당 법인을 분할존속회사로 하고, A법인을 분할신설회사로 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을 하였을 경우 A법인이 당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중 B법인의 주식(55%)이 포함되어 A법인이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는 바 A법인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현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분할 감면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됨으로써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